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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I 한국개발연구원

KDI 한국개발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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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조리 신고센터

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

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로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.

※ 신고방법
  • · 방문·우편 신고 :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실(우 30149) ☞ 신고양식 다운로드
  • · e-mail 신고 : [email protected]
  • · 온라인 신고 : ☞ 신고하기 바로가기
  • · 청렴신문고 : ※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  • · 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  1. 신고자청탁금지법
    위반행위 신고
  2. 다음
    한국개발연구원신고접수사실
    확인
  3. 다음
    한국개발연구원조사실시
  4. 다음
    한국개발연구원수사기관 · 법원에
    조사결과 처분요구
  5. 다음
    한국개발연구원신고자에게
    조사결과 통보

연구윤리신고센터

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, 변조, 왜곡, 표절, 중복게재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.

연구윤리위반 정의
  • ·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
  • · 변조 :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
  • · 왜곡 : 고의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
  • · 표절 :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, 데이터, 연구내용·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
  • · 중복게재(자기표절) :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
  • · 본 연구윤리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· 담당부서 감사실 044-550-4336
  1. 신고
    (신고자)
  2. 다음
    접수 및
    사실 확인
    (감사실)
    • 다음
      사실
    • 다음
      허위
    • 다음
      이의신청
      (접수자)
    • 다음
      조사종결
    • 다음
      경미사항
    • 다음
      중대시상
    • 다음
    • 다음
      인사위원회
  3. 다음
    원장승인
    (감사실)
  4. 다음
    처리 결과
    통보

감사고객센터

감사고객센터는 일상 업무 또는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직무와 관련된 예산낭비 사례, 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외부 기관(총리실, 감사원 등)으로부터의 수감에 따른 부당·위법한 사례 등을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.

  • · 본 감사고객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· 담당부서 감사실 044-550-4336
  1. 신고(신고자)
  2. 다음
    접수 및 검토(감사실)
  3. 다음
    원장보고 및 처리
  4. 다음
    결과통보

갑질신고센터

KDI 또는 KDI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(계약, 교육 등)에서 부당한 지시나 요구 또는 폭언 등 갑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• · KDI에서는 우월적 지위·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갑질행위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  • ·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, KDI 감사실(044-550-4336)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  1. 신고(신고자)
  2. 다음
    접수 및 검토(감사실)
  3. 다음
    원장보고 및 처리
  4. 다음
    결과통보
  1. 신고(신고자)
  2. 다음
    접수, 검토 및 조사
  3. 다음
    원장보고 및 후속조치
  4. 다음
    종료

인권침해신고센터

인권침해신고센터는 KDI와 KDI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과정(계약, 교육 등)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·처리·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· 본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· 담당부서 감사실 044-550-4336
  1. 신고(신고자)
  2. 다음
    접수, 검토 및 조사
  3. 다음
    원장보고 및 후속조치
  4. 다음
   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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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누리

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3유형 : 출처표시 + 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작권정책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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